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_조리원) 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경기
무기계약직
상세 내용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절차
1. 원서접수: 2026.3.30.(월) ~ 4. 6.(월) 24:00까지
2. 서류전형
○ 응시자격확인 및 대학 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20264.8.(수) 11:00
※ 단, 지원서 불성실 기재 및 작성 오류(예: 응시원서 상 날짜 및 본인 서명 미기입 등), 기본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4.8.(수) 14:00 이후
3. 면접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 실시
- 채용심의위원회의 면접 심사, 위원별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차순위까지)
○ 면접전형: 2026.4.9.(목) 14:00
○ 면접시험장: 대학 내 면접장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6.4.10.(금) 14:00 이후(개별통보)
○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③ 장애인(경증)
○ (합격취소 사유)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 취소
4. 임용
○ 임용예정일: 2026. 4. 21.(화) (대학사정에 따라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수습 기간 내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심사 차순위 순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개별 안내)
우대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전형 만점의 10%
2.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3.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 법정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최소 모집분야 기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일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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