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청년인턴(장애) 채용 재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경남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근무지
경남
모집기간
20260327 ~ 20260403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절차
선발방법: 2단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필수 지원서류 미제출자 또는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전형대상에서 제외

[2차 면접전형]- 응시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한 직무역량 면접
- 면접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1. 원서접수: ‘26.03.27.(금) ~ 04.03.(금) 15:00까지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마감일은 15:00까지 접수
2.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6.04.08.(수) 10:00 예정
3. 면접심사: ‘26.04.10.(금) 14:00 예정
4. 최종합격자 발표: ‘26.04.14.(화) 10:00 예정
5. 최종합격자 등록: ’26.04.14.(화)~‘26.04.17.(금) 15:00까지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 시 동점자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 전형 시 만점의 5~10% (경증5%, 중증10%)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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