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재활용품 비축사업 기간제근로자(촉탁) 채용 공고(재공고)
🏢 한국환경공단 ·
📍 서울
비정규직
상세 내용
○ 결격사유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절차
○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6개월 이상의 여성(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5%)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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