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어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1. 전형절차
서류전형-NCS 필기전형-세미나전형-온라인 인성검사-면접전형
2.전형방법(평가요소)
1) 1차(서류전형) : 20배수, 60점 미만 탈락
-정량평가(60점) :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교육사항, 자격사항
-정성평가(40점) : 자기소개서(조직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2) 2차(NCS기반 필기전형) : 5배수, 60점 미만 탈락(정규직에 한함)
- 연구직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3) 3차(세미나전형) : 3배수, 80점 미만 탈락(정규직에 한함)
- 직무적합성(40점), 전문성(30점), 창의혁신(20점), 발표력(10점)
4) 4차(온라인 인성검사전형) : 미응시자 탈락
-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형성정도 파악
5) 5차(면접전형) : 1배수, 70점 미만 탈락
- 직무전문성(30점), 핵심공통역량(40점), 조직부합도(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