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원서 자격적부
2차: 1차 필기전형
3차: 2차 면접전형
최종: 3차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전형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대상자: 법률상 가점 부여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 별정직(임상코디네이터):간호사 면허 소지 시 가점 5점 부여
- 원무직(보호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 시 가점 5점 부여
- 그 외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