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채용공고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 전남 비정규직
기관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근무지
전남
모집기간
20260323 ~ 20260401
상세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61세)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채용 절차
가. 1차 서류전형
1)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 지원자격 기준 미달 시 부적격 처리
-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미제출 및 불성실* 작성 시 부적격 처리
*기관명을 반복하여 오기재, 동일한 내용 계속입력, 공고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용, 블라인드 다수 위반 등
2) 점수화 평가
- 자기소개서(80), 경력사항(10), 자격사항(10)
나. 2차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능력, 면접 태도, 잠재력, 성실성, 논리성 등을 통합평가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처리하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합격처리할 수 있음
※ (후보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불합격 기준(면접 심사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후보합격자로 결정,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우대 사항
□ 서류 전형에만 적용하며, 가산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단,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

ㅇ 법정가점(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o 특별가점(가산비율: 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 보호 대상자

ㅇ 정부권장정책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자격등급에 따라 적용(1급 3%, 2급 2%, 3급 1%)]

□ 법정가점의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적용 처리
※ 법정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음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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