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º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우대 사항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청년, 경력단절여성, 한문학, 한국사학, 고문서(문헌)학 전공자, 한문 해독 능력 우수자, 초서 해독 능력 우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