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청년인턴(체험형)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상세 내용
ㅇ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채용 절차
ㅇ 원서접수: ‘26. 3. 30.(월) ∼ 4. 7.(화) 15시까지
- 인터넷 원서접수(https://hrdkorea.jobnlab.co.kr)
ㅇ 서류전형(1차): 직무수행계획서 기반 심사
- 합격자 발표: ‘26. 4. 21.(화) 17시(예정)
ㅇ 면접전형(2차): ‘26. 4. 28.(화) ~ 4. 30.(목), 울산, 서울(인천) 등 추후 공지
- 합격자 발표: ‘26. 5. 12.(화) 17시(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 사항
o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 자격 유지자에 한함
o 취업지원대상자: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예외: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적용)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한부모가족: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 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접수 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다문화가족: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 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우대사항 중복시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가점 적용 전형의 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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