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정규직(별정 3급, 5급) 경력경쟁 채용 공고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 대전,강원,경남
정규직
상세 내용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룰」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3.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개인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6.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ㆍ임용이 제한되는 자
채용 절차
● 모집공고 및 접수 : '26. 3. 19.~'26. 4. 2. 16:00 [이메일(
[email protected])접수 (우편·방문 불가)]
● 서류심사 : '26. 4. 7. [5배수 이하 선발]
● 서류발표 : '26. 4. 9.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6. 4. 13. ~ 4. 14 [1배수 이하 선발]
● 면접발표 : '26. 4. 16.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결격사유 조회 : '26. 4. 20. ~ '26. 4. 24.
● 합격자 발표 : '26. 4. 29.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 '26. 5. 4.
※ 문의 : 042-620-6322
우대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 5% 또는 10% 가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 3% 가점
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정부권장 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 2%~5%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7.「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단, 공고일 기준 보호대상자 해당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9.「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10.「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단, 공고일 기준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
11.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12. 센터 청년인턴 수료자
● 지역인재 : 3점 가점
13. 채용예정기관 소재*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채용예정기관 소재는 ‘시?군’인 기초자치단체에 한하며, 소재지 한 곳을 지정하여 채용하는 경우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3% 가점
14.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등급 1급 취득자
15.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등급 2급 취득자
16.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등급 3급 취득자
○ 가점대상(16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 사항만을 적용한다.
○ 가점대상(1,2)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부 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선발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적용(해당 채용 미적용)
○ 가점대상(11,12) 청년인턴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인턴 수료증 제외)는 공고 시작일(3.19)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고 시작일(3.19)까지 합격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
○ 가점의 경우, 만점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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