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서류심사]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입행지원서 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온라인 방식 인성검사 실시
○ 지원동기 및 업무계획, 전문역량, 대인역량 등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면접전형]
○ 전문성, 소통능력, 윤리의식 등 평가
○ 채용예정인원 선발
○ 채용 분야별 예비합격자 운영(선임치과위생사 2명, 치과위생사 4명)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선발기준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평가항목별 점수, 이전 전형 순위 등의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 선발기준의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서류심사) 또는 경력기간 순 선발(면접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