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제2026-5호]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직 연구원, 위촉직 부연구위원 채용
🏢 육아정책연구소 · 📍 서울 비정규직
기관명
육아정책연구소
근무지
서울
모집기간
20260317 ~ 20260331
상세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7.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채용 절차
1. 1차 서류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채용인원의 10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 1차 서류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2차 면접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예정자 선발
- 2차 면접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10점)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 저소득층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2점)
- 정책연구 유경험자 및 직무 경력자 우대
※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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