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한국도로공사 일반직 5급 신입(인턴)사원 인재영입 공고
🏢 한국도로공사 ·
📍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청년인턴(채용형)
근무지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상세 내용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 절차
o 서류전형 : 적/부
- 합격배수 : 지원자격 충족 시 선발
o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30), 직무수행능력평가(70), 부가가점(해당 시)
- 합격배수 : 최종선발예정인원 10명이상(1.5배수), 3명이상~9명이하(2배수), 2명(3배수), 1명(4배수)
※ 동점자 전원 선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o 면접전형(PT 및 역량 면접) : 필기(50), 면접(50), 법정가점(해당 시)
- 합격배수 : 분야별 1배수
※ 필기전형 점수의 경우, 부가점수 제외한 후 합산
우대 사항
o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o 사회형평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o 세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전원(부모 및 자녀 포함)
o 자립준비청년
o 한국도로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최우수(우수) 및 일반 수료자 등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