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한국연구재단 직원 채용(연구직, 공무직(연구관리직, 사무지원직))
🏢 한국연구재단 ·
📍 서울,대전
정규직,무기계약직
상세 내용
재단 내규 「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14.9.29., ’17.6.16., ’18.7.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신체검사 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채용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8.7.5.)
채용 절차
1. 연구직, 공무직(연구관리직)
- 서류전형(25배수) - 필기전형(5배수) - 다차원전형(3배수) - 면접전형
2. 공무직(사무지원직)
- 서류전형(25배수) - 필기전형(5배수) - 면접전형
* 직종별 전형단계별 세부사항은 붙임(공고문) 참조 요망
우대 사항
국가유공자, 장애인, 재단 체험형 인턴 우수인턴 지정자, 비수도권 지역 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우대
※ 우대사항(가산점) 세부 기준은 공고문 참조 요망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