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한국임업진흥원 인재채용(기간제 2차) 공고
🏢 한국임업진흥원 ·
📍 서울
비정규직
상세 내용
「한국입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그 밖의 진흥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지 않은 자
채용 절차
ㅇ 1차 : 서류전형 (5배수)
- 자격증(20점)+자기소개서(20점)+경험기술서(60점)
ㅇ 2차 : 면접전형(1배수)
- 업무이해, 대인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우대 사항
「경찰법」에 따른 경찰 사무 경력자(전형별 정성평가 요소), 장애인(만점의 5%), 보훈(지원자의 보훈 등급에 따라 만점의 5~10%),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만점의 3%), 한국사능력시험(등급별로 최대 5%)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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