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채용 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모집기간
20260316 ~ 20260330
상세 내용
O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채용 절차
1. 지원서 접수
2. (1차) 서류심사(2.5배수, 자격요건 확인 및 직무능력중심 정량.정성평가)
3. (최종) 면접심사(경험행동면접)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확인 결과를 반영한 최종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공인 어학성적 보유자
-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상세내용 공고 참조)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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