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한국남부발전(주) 2026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공고
🏢 한국남부발전(주) · 📍 부산,인천,세종,강원,경북,경남,제주 정규직
기관명
한국남부발전(주)
근무지
부산,인천,세종,강원,경북,경남,제주
모집기간
20260316 ~ 20260331
상세 내용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 및 횡령 등 피해자 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를 말한다.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채용 절차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10배수 선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필기전형 : 인성검사 / 적부 판정
○ 3단계(면접전형) : NCS경험, 상황대응,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3배수 선발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3단계 성적 고득점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 전원합격
○ 면접전형 : 보훈>장애>인성평가 등급 고득점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면접성적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사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우대 사항
□ 우대사항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 서류전형 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 등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서류전형 면제자도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당사 「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6-1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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