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전형방법 : 3단계 (서류심사, 실기전형, 면접심사)>
가. 1차 서류심사(7배수)
나. 2차 실기전형(5배수)
다. 3차 면접심사(실기 합격자에 한함)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되며, 결과 미제출시 무효처리됨,
불합격 판정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결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함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https://www.redcross.or.kr/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우편, 방문접수 불가)
우대 사항
<서류심사 가산점 반영요소(자기개발실적)>
① 운전경력(무사고, 교통법규 준수 이력 등)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② 업무 관련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 기능사 이상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를 의미함
③ 정보사무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④ 1종 대형면허 취득 이후 대형버스(대형승합자동차) 6개월 이상 운전경력
※ 대형버스(대형승합자동차) 운전 청년인턴 경력, 단시간 경력 인정
※ 초단시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에 대형버스(대형승합자동차) 운전 및 주근로시간 표기
⑤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이상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터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인증서(확인서)만 인정(기관 직인 포함)
⑥ RCY경력(고교이상) 3년 이상
⑦ 표창 및 포장(상훈법 제9조의 훈장 및 제19조의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표창,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고등학교 이상에서 수상한 경력만 인정
* 자기개발사항은 지원서 작성 시 관련 서류 업로드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심사 시 반영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형별 가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