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상반기 한전원자력연료(주) 신입직원 채용 공고(사무직, 기술직, 연구직, 생산기술직, 별정직(청원경찰), 장애, 취업지원대상)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
📍 대전,충남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상세 내용
제8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입사 시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공기관에서 채용 관련 인사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7.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1차(서류)전형]
1. 평가항목 및 배점 : 자기소개(적/부), 계량 및 비계량 평가(채용분야별 상이, 붙임의 공고문 참조)
2. 선발방법 : 자기소개서 적격자 중 서류전형 취득점수, 가산점 합산의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합격
[2차(필기)전형]
1. 평가항목 및 배점 :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역량평가, 인성검사(채용분야별 상이, 붙임의 공고문 참조)
2. 선발방법 : 인성검사 적격자 중 필기전형 취득점수, 가산점 합산의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에 따라 3배수~5배수(분야별 채용예정인원 9명 이하 : 5배수,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10명 이상 : 3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합격
[3차(면접)전형]
1. 평가항목 및 배점 : 역량 및 토의면접(채용분야별 상이, 붙임의 공고문 참조)
2. 선발방법 : 필기전형 점수(30%), 면접전형 취득점수(70%), 가산점 합산의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계층 -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 필기전형 직무역량평가 점수 고득점자 -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
※ 단, 직종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제외한 순서로 한다.
[채용검진 및 신원조사]
1. 채용검진 : 전문병원 의뢰(장소 : 대전)
2. 신원조사 : 경찰청 의뢰
※ 채용형태 : 채용형 인턴(인턴 3개월 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 전형단계별 세부평가 내용 및 상세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대상자 구분군에 따름)
2.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산점
3. 저소득계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5.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6.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7. 우리회사 체험형인턴 우수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5% 가산점(대상자 구분군에 따름)
8. 고급자격증 소지자 : 자기소개(적/부) 적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면제,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점(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에 한하며, 국내 취득 자격 및 면허만 인정)
※ 모든 우대사항은 접수마감일('26.3.26.)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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