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
□ 서류심사(지원자격 확인)
○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고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다만,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는 제외)
* 비속어, 의미 없는 단어 반복, 지원 기관명과 다른 기관명으로 작성,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기재, 작성항목 누락, 2개 항목 이상 답변을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등
□ 필기시험(종합직무능력검사)
○ 직업기초능력평가: 객관식 80문항 / 80분
○ 상식(한국사 10문항 포함): 객관식 50문항 / 50분
※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3배수 선발
□ 면접시험(NCS기반 블라인드 면접)
○ 개별면접, 발표 및 경험·상황 면접
※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이내 선발
□ 경력조회 등을 거쳐 수습직원 임용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법정 가산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보훈분야 및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장애인(사회형평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5%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사회형평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사회형평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사회형평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사회형평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우리 기관 청년인턴 근무자(경력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또는 소속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소정기간 근무 후 수료한 자
- 우리 기관 청년인턴 근무자는 체험형 청년인턴에 한함(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 제외)
□ 우리 기관 시간선택제 근무자(경력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또는 소속 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우리 기관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일반직 7급)에 한함
□ 우리 기관 무기계약직 근무자(경력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또는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우리 기관 무기계약직 근무자는 우리 법인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에 따른 무기계약직원에 한함
□ 자격 소지자(자격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1%~5%
○ (전문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안전,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전기, 가스
○ (기사) 빅데이터분석, 컴퓨터시스템,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통신,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전기,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전기,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 (기능사) 가스
※ 분야별(법정, 사회형평, 경력, 자격) 가산점은 각각 중복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우대항목 1가지만 인정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