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채용 공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강원
정규직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연구직>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행정직(일반·고졸)·전산직(일반·고졸) 14배수, 그 외 7배수 선발
※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6급나 제외), 교육사항,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2차 필기시험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 평가방법: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행정직 6급나 제외)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동점자 처리기준 등 세부 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등 종합 평가(심층면접, 인성면접)
· 다대다 토론면접: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 평가 ※ 전산직, 연구직 제외
○ 수습 임용
<심사직(4급)>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지원 자격 및 자기소개서 심사기준 충족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지원 자격기준,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필기시험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동점자 처리기준 등 세부 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조직 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평가(인성면접)
○ 수습 임용
우대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함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
○ (다자녀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23.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23.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23.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26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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