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6년 서민금융진흥원 일반직(신입) 채용 공고
🏢 서민금융진흥원 · 📍 서울 정규직
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근무지
서울
모집기간
20260305 ~ 20260319
상세 내용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진흥원 또는 다른 기관(이하 “진흥원등”)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다른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진흥원등에서 징계로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해임·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채용 절차
ㅇ 직무적합성평가(25배수)
- (선발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서류 평가 항목의 총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종합직(장애) 지원자는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경력, 직무교육(학교), 직무교육(직업), 직무자격,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 [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경력 > 직무자격 > 직무교육 >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3.19.) 및 채용예정일(5.29.) 기준
※ 직무교육, 직무자격은 공고종료일(3.19.)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필기전형(4배수)
- (선발기준) 필기전형 합산 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합산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단,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각 평가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
※ 종합직(장애) 지원자는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합산 결과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과목별 세부 과락기준 없음)
- (평가내용)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평가 내용 및 출제범위 세부내용 참조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공통) >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수리능력)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4.11.(토) (예정)

ㅇ 1차 면접전형(PT면접)(2배수)
- (선발기준) 1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차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종합직 - PT면접(핵심파악, 분석적 사고, 프레젠테이션 능력 평가)
전산직 - 역량면접(직무수행,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문화 적합성 역량 평가)
- (동점자 처리)
PT면접 :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분석적 사고 > 핵심 파악 > 프레젠테이션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역량면접 :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수행 > 의사소통 > 문제해결 > 조직문화 적합성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4.22.(수) ~ 4.24.(금) (예정)

ㅇ 2차 면접전형 (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2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2차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소통·공감 > 헌신·열정 > 창의?혁신 > 윤리·책임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5.7.(목) ~ 5.8.(금) (예정)

ㅇ 임용예정일 :‘26.5.29.(금)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 사항
<법정가점>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종합직(일반)) 각 전형 단계별 5~10점 가점 부여
→ (전산직(전산일반))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가점 없음)
→ (종합직(장애))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가점 없음)
→ (전산직(정보보호))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가점 없음)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최대 10점)

<사회형평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인턴가점> 근로계약서상 근무종료일까지 중도퇴사하지 않고 근로를 마친 체험형 청년인턴에 한함
ㅇ 진흥원 체험형 인턴을 수료한 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1점 가점 부여
ㅇ 진흥원 체험형 인턴을 수료한 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 사회형평, 인턴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최대 3점)

<전문자격>
ㅇ 회계사 : 한국공인회계사시험 합격 및 실무 수습 후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자격증 소지자)
→ 서류,필기전형 면제
※ 종합직 부문에 한함
※ 서민금융 이용자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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