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6년 상반기 한국벤처투자 채용 공고(청년인턴(장애인))
🏢 한국벤처투자 · 📍 서울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한국벤처투자
근무지
서울
모집기간
20260309 ~ 20260324
상세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당사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 정지된 자
가. 전직 근무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제62조 제3항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이력이나 경력 등을 허위로 한 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채용 절차
※ 모집인원: 청년인턴(체험형)_장애인_인턴 2명

1. 청년인턴 전형절차
1) 입사지원서 제출 : 2026.03.10.(화) 13:00 - 2026.03.24.(화) 15:00까지 채용 홈페이지(kvic.saramin.co.kr) 온라인 접수
2) 서류전형(1차) : 자기소개서 정성평가(100점)하여 선발인원 대비 5배수 선발
*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3) 인성검사(2차) : 2026.04.06.(월)-2026.04.09.(목) 적격/부적격으로 평가,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4) 면접전형(3차) : 2026.04.23.(목)-2026.04.24.(금) 전문성, 창의성, 논리성 및 적극성, 조직 친화력, 신뢰성에 대해 대면평가를 통해 선발인원 대비 1배수 선발
6)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 사항
1. 보훈 대상자 : 서류전형,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2.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만점의 3%)
3.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만점의 2%)
4.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만점의 2%)
5. 한부모가족 : 서류전형(만점의 2%)
6.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만점의 2%)
7.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만점의 2%)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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