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
1.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2026. 3. 4.(수) ~ 3. 20.(금) 14:00까지
2. 1차(서류전형)
- 심사항목
· 4급: 계량(경력) 30%, 계량(자격증(직무, 전산/OA)) 40%, 비계량(자기소개서) 30%
· 5급, 6급: 계량(자격증(직무, 전산/OA)) 60%, 비계량(자기소개서) 40%
- 합격기준
· 5급(공개):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 이내 선발
· 4급(경력), 5급(자격), 6급(고졸):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 이내 선발
· 5급(국가유공자), 5급(장애), 6급(고졸, 장애):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7배수 이내 선발
※ (공통)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
3.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4. 3.(금) 14:00
4. 2차(필기시험): 2026. 4. 11.(토)
- 평가항목
· 5급(공개):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인성검사(적/부)
· 4급(경력), 5급(자격), 6급(고졸):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적/부)
· 5급(국가유공자), 5급(장애), 6급(고졸, 장애): 온라인 인성검사(적/부)
- 합격기준
· 5급(공개): 채용예정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인성검사결과가 적합하고,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인성검사가 적합하고,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 4급(경력), 5급(자격), 6급(고졸): 인성검사결과가 적합하고,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 5급(국가유공자), 5급(장애), 6급(고졸, 장애): 인성검사결과가 적합한 자
※ 제한경쟁분야 온라인 인성검사는 4월 11일(토)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
※ (공통)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5. 2차(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6. 4. 15.(수) 14:00
6. 3차(면접시험): 2026. 4. 20.(월) ∼ 4. 23.(목)
- 평가항목(직무별)
· 4급(정보보안): PT(발표) 및 경험면접
· 5급(산림교육, 산림치유): PT(시연) 및 경험면접
· 5급(안전관리, 시설관리, 일반행정): 상황면접 및 경험면접
· 6급(시설관리, 일반행정): 경험면접
- 합격기준
· (공통)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단,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시 ‘직원 채용에 관한 지침’제11조제3항 각 호의 순에 따라 합격자 결정(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면접시험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재면접자에 의한 고득점자)
7. 3차(최종) 합격자 발표: 2026. 5. 13.(수) 14:00
8.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2026. 5. 13.(수) ~ 5. 19.(화)
9. 최종임용: 2026. 5. 26.(화)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취소 가능
※ 상기 일정은 자연재해 및 기관 사정, 응시인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우대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 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각 전형 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서류전형): 3%~5%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년인턴 수료자(3개월 이상) 3%/ 청년인턴 수료자(6개월 이상) 4%/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 5%
4. 지역인재(서류전형): 3%
- 지역인재 가점은 채용예정기관별로 적용함에 따라 전국 모집 직무는 해당 없음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서류전형): 1~3%
(상세 내용 공고문의 채용 우대사항 참고)
6. 진흥원 재직자(서류전형): 3%(상세 내용 공고문의 채용 우대사항 참고)
7. 적용기준: 구분별 가장 높은 1개 가점만 적용, 중복 불가
※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유효한 사항만 인정함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