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차 경력사원(5(을)직급·공무직근로자) 선발
🏢 한국수력원자력(주) ·
📍 대전,울산,강원,충북,전남,경북
정규직,무기계약직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을 보류함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채용 절차
1. 전형절차
가. 1차전형(5배수 선발): 직무적성검사(100),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심리건강진단(면접보조자료), 가점
* 경력검증 적격판정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 가능
나. 2차전형(1배수 선발): 면접(100), 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1배수 선발): 신원조사(적/부), 신체검사(적/부), 비위면직자 확인(적/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2. 입사지원 방법
○ 한국수력원자력㈜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khnp.co.kr/recruit)
우대 사항
1. 가점: 1, 2차 전형에 가점 유형별로 적용(가점 적용 비율 모집요강 참고)
가. 지역주민(발전소주변지역, 방폐장유치지역)
나. 장애인
다. 취업지원대상자
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마. 북한이탈주민
바. 다문화가족의 자녀
사. 자립준비청년
아. 경력단절여성
자. 다자녀 부모
* 가점은 최고가점 1개만 적용하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방폐장유치지역은 중복해서 적용
* 관련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2. 우대요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