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한시적근로자(장애인) 채용 공고
🏢 대한적십자사 · 📍 전북 비정규직
기관명
대한적십자사
근무지
전북
모집기간
20260227 ~ 20260316
상세 내용
O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채용 절차
O 전형절차 및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1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7배수)
- 2차: 면접전형을 통한 최종합격자(1명) 결정

O 평가방법
- 1차: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 및 필수 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
- 2차: 집단면접, 블라인드 면접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
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
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시 면접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①, ②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한다.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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