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자 사정원칙
○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수련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레지던트는 면접 시험성적, 인턴 근무 성적, 필기 시험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인턴은 면접 시험성적, 국가고시 성적, 의대 성적순으로 선발함
○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성적 및 수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또는 면접 평균 점수 60% 미만 득점자)
○ 수련개시일 이전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임용을 포기하였을 때 다음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기타 세부 사정 원칙은 의학원 교육수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착오로 인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채용적격 또는 실격으로 판단하며 실격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범죄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와 신용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채용 서류 반환 요청 시‘별지 제3조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팩스(02-970-2403) 또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제출 시 반환(수신자 부담으로 등기 우편 발송)이 가능
- 보관기간(180일)이 경과 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되며, 최종 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 및 채용 관련 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의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