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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항공철도안전본부 항공안전실 항공안전처 위촉연구원 4·6급 및 청년인턴 채용공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경북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경북
모집기간
20260225 ~ 20260312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 전형절차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수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수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채용일정
○ 채용일정 계획
- 지원서접수 : 2026.2.25(수) 9시 ~ 2026.3.12(목) 14시 마감
- 서류심사 : 2026.3.13.(금)
- 서류심사발표 : 2026.3.17(화)
- 면접심사 : 2026.3.19(목)
- 합격예정자발표 : 2026.3.24(화)
- 최종발표 : 2026.3.25(수)
- 채용예정일
· (내근) 위촉연구원 4급, 청년인턴 : 2026.3.30(월)
· (외근/검사) 위촉연구원 6급 : 2026.4.6(월)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https://kotsa.recruiter.co.kr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 참조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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