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2026년도 사무직(재난심리직무/대전) 채용 공고
🏢 대한적십자사 ·
📍 대전,세종
정규직
상세 내용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1차 서류전형 : 7배수/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서열순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면접결과 고득점자 서열순
※ 세부 전형절차 및 일정은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1.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지원자격(필수 및 공통) 미 충족자는 불합격 처리
2. 전형별 가점 대상자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