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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3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서울,부산,대구,대전,충북,제주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근무지
서울,부산,대구,대전,충북,제주
모집기간
20260210 ~ 20260224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1. 서류전형
- 심사기준: ①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 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교육 및 자격사항 ④경력 및 경험 사항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2. 면접시험(심층면접)
- 심사기준: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용으로 사용하며, 별도의 결과 통보 없음(단, 인성검사 응시자만 면접전형에 응시 가능)
우대 사항
○ 공통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서류,필기,면접 각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서류,필기 각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서류,필기 각 5%)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서류,필기 각 5%)
- 충청지역 이전지역 인재(서류 3%)
* 이전지역인재 범위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경력단절여성(서류,필기 각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필기 각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서류,필기 각 3%)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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