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직원모집 공개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경남 비정규직
기관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근무지
경남
모집기간
20260206 ~ 20260218
상세 내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0.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채용 절차
ㅇ 채용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6.02.06.(금) ~ 2026.02.18.(수) 09:00까지
· e-mail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방문, 우편접수 불가)
· e-mail 주소 : [email protected]
- e-mail 제목 및 응시원서 파일명은 지원분야 및 성명 등 기재
※ 제목 예시: 대리_홍길동, 상담원_홍길동
· 대학 지정 서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접수되지 않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02.20.(금) 13:00 이후 개별통보

ㅇ면접 전형 : 2026.02.23.(월) 14:00~
· 면접장소 : 한국폴리대학 항공캠퍼스 본관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2.24.(화) 13:00 이후 개별통보

ㅇ 최종합격자 등록 : 2026.02.25.(수) 09:00 ~ 2026.02.26.(목) 15:00
· 합격자 임용서류(원본)을 갖추어 교학처로 제출
※ 채용후보자가 등록기간 내 미등록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 취소

※ 대학의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우대 사항
<우대사항>

· 외국인근로자 상담 관련분야 경력자
* 외국인근로자 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 노동관련 상담, 그 밖에 출입국관련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1.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 수행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기관
·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언어 가능한 자
· 통·번역 경력 1년 이상인 자
· 컴퓨터(한글, 엑셀) 활용 가능한 자


<가산 점수>

- 장애인 : 면접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경증 5%, 중증 10%)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 우대항목 가점 중복 적용가능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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