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증명서는 장애인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되며, 단순 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 또는 5%
º 5% :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º 2% : 공인중개사
*자격증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다.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선발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인원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º 가산점은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며, 서류전형(6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에서 적용되며, 면접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에도 적용)
º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가산특전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사진(면접시험 응시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 목적)등을 채용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고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
º 가산점 등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평가하며, 시험절차 진행 중 기재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또는 임용 취소
º 장애인과 다른 가산특전(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과는 중복 가산
º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다른 가산특전(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과 중복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º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다른 가산특전(장애인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과 중복 가산
º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처란에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기재)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