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MCS(주) 2026년 상반기 시니어계약직 신규채용 공고
🏢 한전MCS(주) ·
📍 서울,광주,경기,전북,전남,경북,제주
비정규직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 절차
1차(서류전형)
○ 평가요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선발배수 : 2배수이내
○ 동점자 처리 : 동점자 전원합격
2차(면접전형)
○ 평가요소 : 공통역량, 직무역량,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 선발배수 : 1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점수 ④ 면접전형 세부평가 항목별* 고득점순
최종(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 신체검사 적격 여부
※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 평가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함
* 1. 직무역량, 2. 공통역량, 3. 의사소통, 4. 문제해결능력 항목별 고득점 순
우대 사항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 여성 중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1.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서류전형 만점의 2% 가점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
○ 한전MCS 근무경력자
- 한전MCS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6개월 이상∼1년 미만 근무자 : 5%, 1년 이상 근무자 : 10%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가점부여 조건을 충족한 자
※ 우대사항 가점 중복 시 최고 배점 1개 항목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한전MCS 근무경력자 : '19.5.1이후, 한전MCS에서 근무한 경력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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