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충북
청년인턴(체험형)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절차
○ (1차 서류전형)
- 필수 제출 서류만 확인하여 면접 대상자로 적격·부적격 판단하며 서류 확인 결과 면접 적격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2차 면접전형)
- 면접을 통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 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 전문성(20점)
○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저소득층/다문화가족자녀/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 (예비합격자) 면접심사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를 결정하며,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를 임용
? 최초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 최초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③ 최초 최종합격자가 중도 퇴직 시 임용하며(장애인제한경쟁에한함),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함
우대 사항
▶ 사회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지랍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 점수(5% 또는 10%)를 적용함.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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