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MCS(주) 2026년 상반기 도서발전 시니어계약직 신규채용 공고
🏢 한전MCS(주) ·
📍 충남,전남
비정규직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채용 절차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자기소개서
○ 합격결정 : 적격자 전원
2차(면접전형)
※ 평가기준 : 공통역량, 직무역량,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 합격결정 : 선발 예정 인원의 1배수 이내
최종(공무원신체검사, 제출서류)
○ 신체검사 적격 여부
우대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10%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 지원한 근무지의 발전소 지역주민(면접전형 만점의 10%)
※ 공고시작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입사 지원한 근무지의 거주자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우대사항 가점 중복 시 최대 배점 1개만 인정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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