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사업화지원부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채용 공고
🏢 한국환경공단 ·
📍 대구
비정규직
상세 내용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및 제59조]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절차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전자메일) →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
*지원서 접수
(기간) 2026.1.28(수) ~ 2026.2.12(목) 18:00까지
(방법)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평가방법
가. (서류전형) 각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만점의 6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내 선발
※ 동점자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한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나. (면접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면접전형 평가표에 의거 종합평가, 각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6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 1배수 내 선발
※ 동점자 처리(선순위자)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상 가점 비율이 높은 수) → 면접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재면접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 우대사항
-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자(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경력, e나라도움 집행 및 정산 업무 경험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종합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진행
※ 해당분야 : 건설, 제조, 연구, 보조금 지원 업무, 행정 서무 등
※ 상기 표의 채용 자격 기준 3개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