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7.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10.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6. 1. 27.(화) ~ ’26. 2. 10.(화) 18:00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2. 서류전형
- 평가항목 : 실무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2. 23.(월), 개별 안내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3. 면접전형 : ’26. 2. 26.(목)~2. 27.(금) 중 1일
- 평가항목
· 공통역량(업무열의, 고객지향, 팀워크형성, 윤리/도덕성)
· 직무역량(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기획창의력, 비밀엄수, 전문성)
- 선발기준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 직무역량 항목 중 전문성 점수 고득점자 → 면접 직무역량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6. 3. 4.(수), 개별 안내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4. 임용예정일 : ’26. 3. 12.(목)
※ 채용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사항
○ 법인 차량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운전경력자, 인정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시 차등점수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전형별 만점 대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