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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제2026-15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팀, 권익옹호팀(육아휴직대체), 개인별지원팀(최중증, 노년기))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 한국장애인개발원 · 📍 경기 비정규직
기관명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무지
경기
모집기간
20260127 ~ 20260210
상세 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채용 절차
1.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26. 1. 27.(화)~2026. 2. 10.(화) 17시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koddicpdd.fairyhr.com)
- 평가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원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5배수 선정)
- 서류전형 결과 발표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2026. 2. 13.(금)

2.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증빙서류 검증을 모두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 실시
- 면접일정: 2026. 2. 23.(월) 예정
- 면접장소: 추후개별공지예정
- 면접방법: 개별면접(우리 원 면접평가 항목 기반 질의응답 방식,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3.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 2026. 2. 25.(수) 예정
- 발표방법: 개별 안내 및 온라인채용 홈페이지 발표

4. 신규임용일
- 개인별지원팀, 장애아동지원팀: 2026. 3. 3.(화) 예정
- 권익옹호팀: 2026. 3. 9.(월) 예정
우대 사항
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10점 가점
o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자립준비청년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지원 시 발급하여 제출 필요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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