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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2026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계약직(변호사) 채용공고
🏢 인천항만공사 · 📍 인천 비정규직
기관명
인천항만공사
근무지
인천
모집기간
20260126 ~ 20260210
상세 내용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전형절차/방법>
ㅇ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 → 필기전형(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우대 사항
<우대사항>
ㅇ 장애인: 면접(총점의 5%)
ㅇ 중증장애인: 면접(총점의 7%)
ㅇ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총점의 5 또는 10%)
* 서류 및 필기전형은 적격·부적격만 판정하므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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