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수행인력(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 국민연금공단 ·
📍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경기,전북,전남
비정규직
근무지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경기,전북,전남
상세 내용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채용 절차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3배수 선발) → 면접전형(1배수) → 임용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1) 공개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우대사항(접수마감일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동일분야·지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1) 공개채용공고문' 참고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