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 일반직6급 신규직원 채용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정규직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상세 내용
ㅇ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채용 절차
ㅇ 원서접수 : ‘26. 2. 4.(수) ∼ 2. 12.(목) 15:00까지
- 인터넷 원서 접수(https://hrdkorea.jobnlab.co.kr)
- 필기시험 장소공고 : ‘26. 2. 24.(화) 17시(예정)
ㅇ 필기시험 : ‘26. 3. 7.(토) 오전 10시, 서울,부산,대전 예정
- 합격자 발표 : ‘26. 3. 19.(목) 17시 예정
ㅇ 인성검사 : ‘26. 3. 23.(월) ∼ 3. 24.(화), 온라인을 통해 실시
- 기간 내 인성검사를 미응시할 경우 면접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면접시험 : ‘26. 3. 30.(월) ∼ 3. 31.(화) 중, 울산
- 합격자 발표 : ‘26. 4. 15.(수) 17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 사항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별도 모집단위(장애인) 채용
*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 자격 유지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 별도 모집단위(보훈) 채용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예외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적용)
-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접수마감일 기준 상기 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 5년 이내인 자로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 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우리 공단 청년인턴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우리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및 우수인턴
- 청년인턴 수료자 : 필기시험 만점의 3% 가점 부여
-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우리 공단 정규직 재직직원 :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공단 사업지원직 직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하며, 각 전형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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