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부산,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경북
청년인턴(체험형)
근무지
부산,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경북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형법」 제303조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채용 절차
1) 채용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
-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여부 등을 심사
- 서류전형합격자 : 서류전형 점수 및 가산특전 점수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결정
-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2) 채용일정
- 공고기간 : `26. 1. 23. (금) ~ '26. 2. 9. (월)
- 접수기간 : '26. 1. 28. (수) ~ '26. 2. 9. (월) 15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 '26. 2. 23. (월)
- 면접시험 : `26. 3. 3. (월) ~ '26. 3. 12. (목) 중 1일
-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 `26. 4. 2. (목)
* 시험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3) 응시원서 접수안내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oreha)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4) 유의사항 : 공고문 참고
우대 사항
1.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전형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