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무기계약직[대학운영직(냉난방원) 채용(2차)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충남
무기계약직
상세 내용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 한 자
8.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 (원서 접수) 2026. 1. 26. ~ 2026. 2. 4. 18시까지
○ (접수 방법) e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1차 서류전형) 2026. 2. 5.(목) 14시 서류합격자 발표
필수 제출 서류만 확인하여 면접 대상자로 적격,부적격 판단하며, 서류 확인 결과 면접 합격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2차 면접전형) 2026. 2. 10.(화) 14시, 본교 대학본부 2층 면접실
- 면접을 통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 (동점자처리)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① 취업지원대상자(10%, 5%) ② 장애인 ③경력자(근무월수 多)
○ (예비합격자)
- 예비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자히 않는 자 중
고득점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 합격자 인원은 면접전형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 합격자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 임용 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합격자가 등록 포기 또는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 합격자를 임용
우대 사항
○ (가점 및 우대사항)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법정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 점수(5% 또는 10%)를 적용함.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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