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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2026-12(의사직_공공임상교수) 수시 채용 공고
🏢 강원대학교병원 · 📍 강원 정규직
기관명
강원대학교병원
근무지
강원
모집기간
20260122 ~ 20260228
상세 내용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11.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1항에 의하여 임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될 수 없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13.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4.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 절차
[서류전형]
ㅇ 합격자 선발 방법
- 지원 요건 흠결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자기소개서 성실 작성 여부가 확인되면 합격(적부평가로 합격자 배수 없음)
ㅇ 주의사항
- 모든 지원자는 필수 자격요건에 따른 ‘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면허?자격 및 경력사항 미기재,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하며 인적사항 마킹처리 금지(진위여부 확인)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원칙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필수 지원 자격 외 지원자가 추가로 기재한 내용은 전형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지원 자격 및 가점 대상자 확인에만 사용되며 면접전형 평가위원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음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본원 예정) 개별 안내
ㅇ 평가 방법
-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조직적합성, 직무능력 등 평가)
- 면접은 직종별 응시 인원에 따라 다대다 또는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 조직적합성, 인성 및 태도,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각 20점, 100점 만점, 평가항목 순서는 중요도 순, 각 항목의 최저점은 0점)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면접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선발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③ 면접 상위 평가항목이 고득점인 자

[합격자 등록 및 임용]
ㅇ 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
ㅇ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원 ?직원 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
우대 사항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내용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 직종(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적부 평가(서류전형)에는 가점 적용 안됨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전형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장애)
* 전형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을 시 가점 부여하지 않음(보훈)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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