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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수입화학물질 통관관리 협업사무소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채용 공고
🏢 한국환경공단 · 📍 부산 비정규직
기관명
한국환경공단
근무지
부산
모집기간
20260122 ~ 20260205
상세 내용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채용 절차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채용대상자 결정
1.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년 1월 22일(목)부터 2월 5일(목)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제출 서류를 채용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응시자가 직접 전송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

2. 서류 전형
가. 평가방법: 자격사항, 우대사항, 가점사항,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나. 합격기준: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면접 대상자 선정
다. 합격자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 우대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증빙서류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지참하여 제출

3. 면접전형
가. 일시/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 직무능력, 학식, 논리성, 인성 등 종합평가
다. 합격기준: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0점 이상안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라. 합격자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우대 사항
1.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특별 가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3. 그 밖의 가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중 1년 이상의 경력자이면서 단절기간 6개월 이상인 여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우대사항
화공,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상위등급 1개만 인정)
※ 채용공고문 내[별첨 2] 채용시험의 가산비율 및 (서식)입사지원서 "우대사항“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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