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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우체국물류지원단 대구지사 대구, 안동, 포항사업소 설 명절 특별소통 기간제(운전직, 상하차) 채용 공고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 대구,경북 비정규직
기관명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근무지
대구,경북
모집기간
20260122 ~ 20260128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 전형절차 및 방법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 (심사기준)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심사방법)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및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경력 등 종합평가
※ 서류전형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 2차 면접전형 :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통하여 면접전형 평가
· (심사기준)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심사방법) 개별 또는 실무면접(실기 직무능력 검증)
※ 면접접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최종합격자 선발
※ 합격자 임용포기 및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퇴사시 차순위자 대체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보훈대상, 장애대상,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 청년인턴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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