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주) 2026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공고
🏢 코레일유통(주) ·
📍 서울,부산,대구,대전,경기,전북
정규직
상세 내용
□ 코레일유통 인사규정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죄
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를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ㆍ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
채용 절차
□ 서류전형
- 선발방법 : 응시자격 충족 여부 확인(적격ㆍ부적격)
-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 부적격 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중복지원,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 인성 및 필기시험
- 선발방법 : 인성검사 적격자 중 총 득점에 따른 고득점자(가점포함) 순
- 선발인원 :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또는 5배수
- 부적격 기준 : 인성검사 부적격자, 필기시험 각 과목별 100분의 40미만 득점자
- 동점자처리 : 전원 선발
□ 면접시험
- 평가방법 :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 등)을 통해 평가표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직업기초능력(40점), 직무수행능력(60점)
- 선발방법 :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선발인원 : 분야별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예비합격 1~3배수)
- 면접방법 : 다대일 면접(일정ㆍ인원에 따라 다대다 면접 가능)
- 부적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100분의 80 미만을 부여한 자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붙임1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 신체검사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붙임]참고
-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
□ 임용 및 수습기간 운용
- 대상자 :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2개월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원으로서 자질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 중에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경력직(일반직 IT개발 분야) 수습 제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 사항
우대내용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가점(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우대가점(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격가점
- 우리사 채용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기타가점(1)
- 우리사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자(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인정)
○ 기타가점(2)
- 우리사 현장관리직사원으로 사내공모제를 통한 내부인턴(일반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기타가점(3)
- 우리사 휴직대체 기간제 사원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기타가점(4)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만 18세~34세)
(※ 적용전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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