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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업무직(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채용공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인천 무기계약직
기관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무지
인천
모집기간
20260120 ~ 20260130
상세 내용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1. 원서접수 : 2026. 1. 20.(화) 14:00 ~ 1. 30.(금) 17:00까지
2. 서류심사 : 2026. 2. 4.(수) 예정, 5배수 선발[서류 합격자 발표 : 2026. 2. 6.(금)]
3. 면접심사 : 2026. 2. 10.(화) 예정, 1배수 선발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2. 23.(월) 예정
5. 임용 : 2026. 3. 3.(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 해당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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