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2026년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인천
청년인턴(체험형)
상세 내용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채용 절차
□ 서류전형(어학,가점) : 10배수, 공인어학성적(100), 우대사항(가점), 입사지원서(적/부)
□ 필기전형(오프라인) : 2배수,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우대사항(가점)
□ 면접전형(종합면접) : 1배수, 인성 및 역량평가 면접(100), 자기소개서(적/부), 인성검사(온라인,필수), 보훈(가점)
□ 결격사유 확인 : 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채용 신체검사 등(적/부)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서류, 필기, 면접)
□ 직무자격 :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3%, 5%, 10% 가점(서류)
□ 어학 : 어학 스피킹 성적 보유자 1~2% 가점(서류)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정도에 따라 5% 가점(서류, 필기)
□ 저소득/한부모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서류, 필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5% 가점(서류, 필기)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5% 가점(서류, 필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5% 가점(서류, 필기)
□ 지역인재 : 대학까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을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는 채용분야별 합격자가 35%에 달하도록 추가합격(서류, 필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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