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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2026년도 제1차 보성강수력발전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 한국수력원자력(주) · 📍 전남 비정규직
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주)
근무지
전남
모집기간
20260121 ~ 20260205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마감일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채용 절차
1.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26. 1. 21. ~ 2026. 2. 5.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작성 제출,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중 택 1
- 제출서류 : 지원서류 일체
- 제출주소 : 공고문 참조
2. 전형절차
1) 1차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선발방법 : 서류심사(50점, 경력 점수) / 가점
2) 2차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방법 : 면접심사(50점, 기본자질 및 직무수행능력) / 가점
3)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기준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적격/부적격 판정
* 전형별 세부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관련법에 따라 5% 또는 10%)
○ 장애인(10%)
○ 기초생활수급자(5%)
○ 1차, 2차 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
※ 관련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 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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