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호 노사발전재단 직원 채용 공고(채용형인턴·무기직)
🏢 노사발전재단 ·
📍 서울,경기,제주
무기계약직,청년인턴(채용형)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 임용된 경우 임용 후에도 취소 가능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징계면직 포함)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파면은 5년, 해임(징계면직 포함)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1차) 서류전형(10배수, 입사지원서 및 NCS 입사지원서,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
(2차) 필기전형(5배수, NCS 직무기초능력평가, 전공시험, 인성검사)
(3차) 면접전형(채용직군별 일반, 경험, 상황, 언어면접 등 진행)
우대 사항
-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인 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서류전형 만점의 5%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에 따라 고용 촉진이 필요한 해당 청년층에 대하여 우대조치 적용(가점 부여)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적용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서류·필기·면접)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3인 이하 모집 분야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보훈제한분야 및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5%
- 자립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노사발전재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인턴수료증 발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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